민간인들은 잘 모르는 국군교도소의 비밀 5개
국군교도소는 대체적으로 남한산성에 있는 국군교도소라는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국군교도소는 군인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군인들이 수감 생활을 하는 곳인데요. 민간인들이 잘 모르는 국군교도소의 비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죄수가 아닌 수련생
국군교도소에 이감된 수감자들은 죄수라고 부르지 않고 수련생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일반 교도소와는 달리 국군교도소에는 죄수복 상의 뒷면에 희망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형수들의 경우에는 형량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결수 갈색 죄수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항고가 가능한 군사재판
군인들은 군인의 신분으로 범죄를 하게 될 경우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형량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역시 고등군사법원에서의 형량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자신의 형량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하게 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선고를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국군 교도소 내부의 구조
국군 교도소 내부는 미결수 동과 형이 확정된 기결수 동 그리고 사형수와 더불어 영관 및 위관장교 그리구 중사 이상의 부사관들리 홀로 생활하는 장교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수감중인 병사가 사고를 칠 경우 독방에 가두어 두기도 하는데 그 곳이 바로 장교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군교도소는 계급과 상관없이 수감이 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병사와 간부들이 함께 지낸다고 하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짐작하여 따로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국군교도소 수감자 인권
국군교도소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인해 교도소 내부에 PX를 열었다고 합니다. 또한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은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시청할 수 있는 뉴스를 2시간으로 늘리는 등의 인권 문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군교도소 수감자들은 종교행사를 포함하여 주 2회까지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국군교도소 수감자들은 최대 5권까지 도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감자 급여 지급
국군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일단 형량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술교도대 출신 기간병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으며 급여 또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을 배우는 동시에 한식, 중식 조리사 자격증을 포함하여 각 종 자격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군교도소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 급여가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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