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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전쟁이 끝나는 '종전선언'을 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까?

똥베이런 201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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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안에 한반도 종전을 선언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종전'이라는 의미는 한국전쟁이 휴전상태가 아닌 완전히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반도에 전쟁이 끝나는 '종전선언'을 하면 군대에 가지 안아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만 20세가 넘는 건장한 남성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논산훈련소를 비롯한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자대로 배치받게 되는데요.



자대 배치 이후에는 보직을 부여받고 군 복무를 하게 되고 전역을 하게 되면 1년 후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6년 간 예비군을 훈련을 받아야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종전'이 선언되었다 하더라도 군 의무제는 사라지지 않으면 예비군을 비롯하여 민방위 훈련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이라는 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병역법에는 '의무적으로 만 20세가 넘는 남성은 군대에 입대해 군 복무를 마쳐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입법부라고 불리고 있는 국회에서 병역법에 대한 수정을 '의무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병역법에 수정 될 경우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한민국 국회에서 '벙역법'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다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한반도에 종전이 선언된 후 국회에서 병역법 수정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군에 입대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판문점 선언문'에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군비축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종전 이후 병역법 수정을 추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 당장 한국군을 모병제로 추진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추진을 하더라도 꽤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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