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대한민국 정부가 해임시킬 수 있는 이유

똥베이런 201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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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현민 진 에어 마케팅 본부 본부장 겸 부사장 겸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의 '물컵갑질' 사건이 공개되자 한진그룹 총수 조양호 회장 일가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대한항공'을 국익에 해가 된다며 명칭을 변경하라는 요구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대한민국 정부가 해임시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민 진 에어 마케팅 본부 본부장 겸 부사장 겸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인 '조현민' 부사장은 땅콩회항의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의 여동생입니다. '조현아' 부사장은 2014년 뉴욕 존.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 예정시간 보다 46분 늦게 출발시킨 '땅콩회항'의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의 이른바 '물컵갑질' 사건이 터지자 국민들은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 회수는 불가능하며 '대한항공'이라는 명칭 또한 변경이 힘들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대한항공' 명칭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지속되었지만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비리 및 갑질을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폭로와 주장으로 인해 조양호 회장의 갑질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사건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제2대 주주로 주주로써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식은 11% 정도로 상당히 많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대한항공의 소액주주들이 모여 경영진 박탈을 주장함으로써 국민연금고 소액주주들이 연합을 감행한다면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충분히 박탈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제2대 주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발언을 접목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일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총수 일가의 갑질사건이 지속적으로 폭로 될 경우 정부 자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진그룹 갑질사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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