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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가 한국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공정위가 한 말

똥베이런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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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환불불가'라는 조건으로 싸게 내놓은 방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실수로 예약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가 한국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공정위가 한 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 결제 사이트는 주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실수로 예약하기 버튼만 눌러도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백 만원 이상의 금액이 실수로 자동 결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불가'라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들은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호텔을 예약해 돈이 빠져나가 환불을 요구하면 해당 업체는 '정책상 환불불가'라고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불가' 조항을 적용해온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4곳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들은 '세계적으로 같은 약관을 적용한다, 한국만 예외 할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호텔 예약 사이트들의 답변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는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며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저희가 약관법을 집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냅둘 수 없는 상황이고, 때문에 이번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명령에도 불응하면 업체를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한국의 약관법에 따라 기간에 따른 일정 부분은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해외 호텔예약 업체에서 '환불거부'를 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빠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에 연락을 해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하게 될 경우 이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신용카드사가 분쟁을 제기한 후 결제를 취소시켜준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자금을 해외 호텔예약 업체측에 전달하는 신용카드사에 전화해 취소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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