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무면허 전과 7범이 선고받은 재판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9년 간 무려 7차례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온 상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 전과 7범이 선고받은 재판 결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없이 BMW승용차를 몰고 약 8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A씨가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에서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면허 없이 또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상습범인 A씨를 다시 기소했고 A씨의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A씨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A씨는 법원에서 '다시는 차량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이며 차량 역시 처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민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에 찬성했고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음주운전, 무면허 7범이라는 것과 앞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야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재판 결과가 공개되는데 이 재판 결과를 접한 인터넷 네티즌들은 형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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