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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식점 성추행 사건'에 징역 6월을 선고한 이유

똥베이런 201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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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오른 이른바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은 1심 재판에서 피의자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음식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남성의 아내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남편의 무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덧붙여 해당 장면의 CCTV까지 올리면서 남편은 무죄입니다라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피의자 남성의 아내는 '남편이 작년 11월 경 참석한 모임에서 모르는 여성과 부딪혔는데 그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남편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에서도 남편이 엉덩이를 만진 장면도 존재하지 않는데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되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자 이 내용을 본 사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려가 청원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청원 인원이 20만 명이 넘어가면서 청와대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영상을 토대로 판결했다'며 '여성의 진술 내용이 더 중요하게 판결에 작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 역시 'CCTV에서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피의자가 반응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서권천 변호사는 그랜드 캐년의 사례를 말하며 재판부의 반성이 필요하며 2심에서 신중하게 판결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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