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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금지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던 국회의원의 최후

똥베이런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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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은 실제 사용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용하는 핸드폰을 뜻하는 단어로 국회에서는 '대포폰 금지'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포폰 금지 법안을 대포로 발의했던 국회의원의 최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우리당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한 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한 정치인 이우현은 당적 갈아타기의 달인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우현은 대선후보였던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천을 노렸지만 탈당해 친박연대로 갈아탄 적도 있었는데요.



이우현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고 이우현은 2015년에 '대포폰 금지 법안'을 대표로 발의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우현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단체가 중복좌파, 보이스피싱, 전부 나쁜 쪽에서 쓰는 것이 대포폰입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우현은 시간이 흘러 2017년 공천헌금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으로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이우현은 '대포폰 금지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포폰을 사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우현은 '정치자금 리스트'에 포함된 관계자들과 통화한 이력이 공개되자 구속되었는데요. 2018년 7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6억 8,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우현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기 용인시 갑에서 당선되었으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먹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가 썩었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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