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구속되었고 얼마 전 1심 재판결과가 발표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징역 24년을 받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탄핵안 통과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의해 탄핵된 후 구속당해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이후 대통령직에서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출석 명령에 잦은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출석 하더라도 잦은 변명을 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사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최순실, 김기춘 등에게 떠넘겼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최순실을 제외하고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기춘' 역시 재판 결과 실형을 받고 형을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원은 약 1년 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 된 지 354일 만에 1심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담당한 김세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윤 판사님은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김세윤 부장판사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떠밀었으며 국민이 부여한 헌법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에 있어 '괘씸죄'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굴복하여 재심을 청구할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마지막 날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에 '괘씸'해서 최순실 씨 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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