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 된 이유
주한 UN군이란 대한민국에 주둔 중인 국제연합군(UN군)을 뜻하는 말로 국제연합(UN) 소속의 비상설 군사조직 중 하나인 유엔 평화 유지군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과 UN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으며 다만 이 조직의 법률적 근거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의견이 존재한다고 한다.
주한UN군 창설 목적
국제연합은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하자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결국 1950년 6월 27일에 소련의 불참속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83호(유엔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를 의결했는데요. 1950년 7월 7일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 제84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를 통과시키면서 이에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창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권을 이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을 제외하고 파병국은 총16개국과 의무지원병력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체결 당시 병력규모는 93만 29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1953년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미군을 제외한 일부 병력은 몇 년후에 본국으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전협정 60조에 의거하여 열린 제네바 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버렸다고 하는데요. 제네바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버리자 주한 미군과 국군으로 구성되는 유엔군사령부 체제는 계속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철수 한 이유는 명분 상 일단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는 당위성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국으로 철수한 국가들은 한국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능력이 부족한게 컸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네바 회담 이후에는 참전국이 돌아가면서 명목 상의 연락 장교들을 한국에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할 국제연합이 분쟁 당사국 중 한곳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는 상황은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 대 비동맹노선을 표방하는 제3세계 국가들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이런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는데요. 1971년 한국전쟁의 당사자이자 정전협정의 조인국인 중국이 대만을 밀어내고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서 이러한 모순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또 다른 한쪽은 당사자로 여전히 유엔군 사령부가 존재한다는게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연합의 창설목적을 이유로 들어 공산권에서는 이미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계속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975년 6월에 미국 역시 197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자진 해체하겠다는 결의안을 UN총회에 제출하였는데요. 결국 1975년 11월 국제연합 제30차 총회에서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과 공산권의 해체요구 결의안이 모두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국은 UN군사령부를 대신해 1978년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면서 작전권을 행사하는 지휘체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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