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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이 미성년자를 거르는 방법

똥베이런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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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후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을 구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본 편의점이 미성년자를 거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들의 가게를 보면 영업정지 또는 벌금형을 받아 가게 앞에 붙어있는 경고문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속은 것도 억울한데 영업정지에 벌금형까지 받아야 하는 업주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판매자가 아닌 청소년 본인(구매자)가 직접 처벌받아야하는 법이 개정되야만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기발한 방법으로 미성년자 손님을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편의점에는 '성인 확인 포스기'가 설치되어 있어 술, 담배 등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기계가 놓여있다고 합니다. 일본 편의점에 놓여있는 '성인 확인 포스기' 화면에는 '20세 성인이 맞습니까?'라는 창이 뜨고 구매자는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한다고 하는데요. 구매자는 '맞습니다'라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편의점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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