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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유포한 몰카범의 처벌이 약해진 이유

똥베이런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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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유포한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다르게 감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유포한 몰카범의 처벌이 약해진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부는 음란 사이트에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징역 2년 2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2016년 7월 경 대구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과 관계를 맺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음란 사이트에 유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의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신청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4개월이나 형량이 줄어들었는데요. A씨는 2018년 초까지 여성 3명과 관계를 하는 영상 파일 20개를 음란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올려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을 담당 했던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것을 종합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영상 속에 나오는 여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초범인 것을 고려해 형량을 줄었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판결이 나오자 수 많은 네티즌들은 '판결을 이딴 식으로 하냐?', '피해 여성들은 평생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듯'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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