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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연상케하는 조선족 여성 사건

똥베이런 2018.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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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고 선정적인 장면으로 상영 제한 판정을 2번이나 받고 개봉 전날 청불 등급을 받아 개봉한 영화 '악마를 보았다' 그런데 이 잔인한 영화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연상케하는 조선족 여성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2004년 7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 중화요리집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범인 김 씨와 피해자 강 씨는 중화요리집에서 판매하는 약 34도 가량되는 술을 두병 정도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둘은 같은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던 회사 동료 사이로 강 씨는 당시 필름이 끊길 때까지 폭음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만취한 강 씨가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시비를 붙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시간은 밤 8시 18분 경으로 강 씨의 상태는 만취 상태로 재판에서 공개한 판결문에서도 '급성 알콜 중독으로 사물변벽력 및 의사결정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말할 정도 였다고 합니다. 즉, 강 씨가 의식이 있긴 했으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강 씨와 김 씨가 술을 마신 중화요리집의 위치는 굉장히 어두운 골목으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범인 김 씨의 범행은 바로 이 식당 건물 바로 옆에서 이루어졌고 강 씨를 부축하면서 이동하던 중 강 씨가 바닥에 눕자 그 옆에 앉은 김 씨는 강 씨를 유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 조사에 의하면 김 씨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고 검찰은 김 씨가 범행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것으로 추측했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길바닥에 드러누운 강 씨를 유린하면서 입에 담기 조차 힘든 역겨운 행위들을 했고 심지어 어둠 속에서 강 씨의 신체를 망가트리는 짓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강 씨의 내장과 신체 일부분은 훼손되었고 항문의 다발성 심부열창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상도 하기 힘든 행위를 한 범인 김 씨는 술기운에 잠이 들었고 몇 시간 후 잠에서 깬 김 씨는 인근에 세워둔 차를 끌고 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 씨는 차를 세운 후 강 씨를 엎고 강 씨를 데려왔지만 김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세 명의 행인은 김 씨의 차량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 김 씨는 세 명의 행인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판단하고 김 씨는 차를 가지고 도망가버렸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음주 상태에서 약 2km이상의 거리를 6분만에 도착했고 강 씨는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의 범행이 발각되어 김 씨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재판 결과 징역 10년형과 10년의 신상공개를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범인 김 씨의 재판 결과를 선고하기 전 강 씨의 가족들은 김 씨의 처벌을 줄여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강 씨의 가족들이 재판부에 김 씨의 처벌량을 줄여달라고 한 이유는 김 씨가 내민 전 재산을 받고 합의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 강 씨와 피해자 가족들은 한국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조선족들이었고 어쩔 수 없이 김 씨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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