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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버려진 7만 달러를 찾아준 사람에게 생긴 일

똥베이런 201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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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습득해 우체국 또는 경찰서에 물건을 가져다 주게 되면 우체국과 경찰들은 분실물을 원래 주인에게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한 고시생이 길을 걸어다가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경찰서에 가져다 준 후 고시생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골목에 버려진 7만 달러를 찾아준 사람에게 생긴 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남성은 골목을 지나다가 7만 달러를 발견해 주인을 찾아주라며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았고 돈의 주인에게 돈을 찾아가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돈의 주인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8천 만원을 인출해왔으나 갑자기 화가나 답답해서 버렸다'고 밝혔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라고 몇 번 제안했으나 돈의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돈의 주인에게 범죄 혐의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6개월 간 돈의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돈을 취득해 경찰서에 가져다 준 고시생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유실물법에 의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 간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없을 경우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7만 달러를 찾아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던 고시생은 세금 22%를 제외한 6074만 6,000원을 수령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돈을 버린 사람이 6개월 간 해당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면 돈을 찾아준 고시생에게 5%~20%의 보상금을 사례로 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고시생에게는 선행으로 인해 5천 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으니 뜻밖의 좋은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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