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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자동차에 의해 물벼락 맞았을 때 보상받는 방법

똥베이런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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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인해 물벼락을 맞아 옷이 젖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오는 날 자동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았을 때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오는 날 자동차에 의해 물 벼락을 맞아 옷과 가방이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 할 때에는 고인 물을 다른 사람에게 튀게 해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는 고인 물로 인해 걸어가는 행인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비오는 날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의해 물이 튀어 옷이 젖거나 가방이 젖은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의 번호판을 기억해놓거나 사진을 찍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준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옷 값과 세탁비 그리고 기타 피해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도로 99%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 방향, 물이 튄 장소와 시간을 경찰에 진술하게 되면 증거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를 준 해당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세탁비 등 피해금을 보상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 또는 군 도로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되면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할 필요가 없이 피해를 본 사진을 증거로 제출을 하면 나머지는 경찰이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운전자의 과속으로 피해를 봤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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