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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의 대한민국 국가 유공자 '후세 다쓰지'

똥베이런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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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사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일본 국적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이자 민중의 권리 투쟁 옹호에 힘쓴 일본의 인권 변호사이자 사회 운동가입니다.



후세 다쓰지

(1880. 11. 13 ~ 1953. 9 .13)


후세 다쓰지는 일본의 '오스카 쉰들러'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조선 백성들의 권리 투쟁 옹호에 대해 힘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세 다쓰지는 메이지 대학 법학과 졸업생으로 졸업 이후에는 우쓰노미야 지검 검사로 부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로 활동 하던 중 생활고로 인해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 아들만 사망하고 어머니는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후세 다쓰지는 그녀를 살인미수로 기소하는 법률의 미비점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에 회의를 느끼고 검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후세 다쓰지는 1911년 "조선의 독립 운동에 경의를 포함" 이라는 글을 통해 일제의 한반도 병합이 침략임을 규정하고 한국의 독립 운동을 지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경찰들에게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제 경찰들의 조사 이후에는 후세 다쓰지는 주로 항일 독립 운동가들의 변호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후세 다쓰지가 맡은 대표적인 변호로는 밀정의 실존 인물인 "황옥 경부", 의열단원 "김지섭", 등의 사건을 맡았다고 합니다.



또한 1923년에 발생했던 광동 대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이 일본 정부와 일본 경찰 그리고 일제의 군부에 의해 조작된 유언비어 사건임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후세 다쓰지는 조선일보에 이를 조선인들에게 사죄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후세 다쓰지의 변호 행적으로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변호인데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덴노(일본 천황)을 폭살할 계획을 세우다가 검거 되어서 덴노 폭살을 기획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변호는 일본 전역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후세 다쓰지는 두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호를 했으며 옥중 결혼 수속도 대신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네코 후미코가 옥중에서 자살하자 그녀의 유골을 수습하여 박열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 매장을 해줄 정도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후세 다쓰지는 일제의 패망 이후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 후 한신 교육투쟁(한신교육사건), 도쿄 조선 고등학교 사건 등등의 재일 한국인 사건 및 노동운동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특히 1946년에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조선 건국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1953년 9월 13일에 7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후세 다쓰지는 일제 해방 이후 50년 만에 평생을 한국의 독립 운동의 변호에 힘써 온 것에 대한 공로로 2004년 일본인 최초로 건국 훈장인 대한민국 건국 애국장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후세 다쓰지'의 애국장 수여 당시 독립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 제국에 항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와 우려가 많았으나 '후세 다쓰지'의 행적에는 한국인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훈장 수여 당시 후세 다쓰지 본인이 자연사한 관계로 훈장 자체는 그의 외손자인 오이시 스스무 씨가 대신 한국을 방문하여 수여 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 현재까지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한 일본 국적의 대한민국 독립 유공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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