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준군사조직 4개
대한민국 법률 상 소개해드리는 조직은 군사조직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준군사조직으로분류가 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도 준군사조직이 존재하는데 예비군은 실제 근무를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전투경찰순경
한국 경찰청에 소속된 사실상의 준군사조직으로 민간인들은 전투경찰순경을 전경 또는 의경이라고 부르며 봉급은 전경의 계급의 따라 지급받습니다. 전투경찰순경은 이승만 정부 당시에 창설되었으며 목적은 기본적으로 당시 38도선 내 북한군과의 전투 및 한국군의 빨치산 전투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독도수비대
1956년 4월 8일 독도의용수비대로 독도 경비 업무를 인수받아 경비 업무를 시작한 조직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이 아닌 행정자치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밑에 있는 육경부대입니다. 독도수비대 전 대원들은 모두 경찰신분이지만 유사시에 독도 수호를 위하여 K-2 소총, K-6 중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대한민국 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 있다가 1996년에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하였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본부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임무자체는 해안경비임무이며 세월호 참사 이후 해군과 해병대와의 협조 연락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본부도 인천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경찰특공대
경찰특공대는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의 대테러부대로 준군사조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경찰특공대로 준군사조직으로 알고 있으며 대한민국 영토 안에 일어나는 대테러임무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준군사조직에 포함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특공대는 준군사조직이 아닙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준군사조직
국군준비대
일제로부터 해방이후 일제에게 징병을 당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군사집단이며 1945년 8월 17일 귀환장병대로 출발하여 국군준비대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사실상 대한민국 육군보다 빨리 결성된 군사집단인데 상비군은 1만 7천명, 예비군 7만명의 대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해방이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든 조선 인민공화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인민위원회를 지지했으므로 미군정으로부터 치안을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해체당했고 일부는 국방경비대로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미군정 시기 조선경비대
대한민국 건군기에 창설된 군사조직으로 대한민국 육군의 전신이며 정확히 말하자면 육해공군의 통합군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전신이었던 조선해안경비대와 대한민국 공군의 전신이었던 항공대도 예하에 두었다고 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선포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로 들어가고 1948년 9월 5일에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재편되면서 국방부 산하의 육군본부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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