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이 참전용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이유 3가지
한국은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에 주둔하던 중복 병력을 포함하여 약 30만 명의 국군 병력을 파병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종전 이후 한국 국내에서 벌어졌던 베트남 전쟁 이후 논란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베트남 전쟁 당시에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병력은 8년 간에 걸쳐 비전투 병력까지 30만 명이라는 많은 용사들이 참전했습니다. 또한 30만 명 중 5,000명 가까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으며 7,00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유신 정권에서 이중배상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샀고 국내에서도 유족들을 위로하는 형태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중배상금지
이중배상금지 법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악의 악법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중배상금지법은 유신정권에서 만들었으며 유신정권 이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중배상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중배상금지법이 국내에서 논란이 된 이유는 베트남 전 참전용사를 포함한 지원 병력들에게 참전 수당을 배급해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신정권의 이중배상금지법으로 인하여 참전용사들에게 전쟁 수당의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전쟁 이후 이중배상금지 때문에 국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월 유신 이후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헌법 자체에 들어갔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중배상금지법은 수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법관들도 대한민국 헌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투는 했지만 전투수당은 주지 않겠다?
2012년 2월 베트남 전 참전용사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들은 베트남전 참전용사 30명이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의 소송 내용으로는 베트남전쟁 당시 주지 않은 전투근무수당, 해외근무수당이 미군에 비해 턱없이 적었으니 미지급분도 달라는 소송이었다고 합니다. 전투근무수당 청구의 근거는 당시 군인 보수법 제17조 였다고 하는데요.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 참전용사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했다면 우리가 전투에 종사하는 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베트남 전은 대한민국의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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