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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상황이 오면 공무원들이 입는 '노란옷'의 정체

똥베이런 201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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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기관 모든 공무원들은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 재난 상황이 오면 공무원들은 '노란옷'을 입고 재난 회의 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국가 재난 상황이 오면 공무원들이 입는 '노란옷'의 정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일본을 거쳐 한반도를 지나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측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수장인 '이낙연 총리'는 장관 회의를 추최했습니다. 지난 22일, 이낙연 총리는 '태풍 솔릭이 지나가는 2틀 동안 중앙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들의 모든 공직자는 비상사태에 임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입고 있던 '노란옷'은 공무원들이 입는 민방위 옷으로 민방위는 예비군이 끝난 예비역들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직자들도 민방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방위라는 조직은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졌으며 당시 공직자들은 국가 재난 상황이 오면 카키색 민방위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2005년 현재의 노란색으로 바뀌었으며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 역시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민방위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부처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민방위 훈련을 할 경우 경찰청장도 이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민방위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재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며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서도 민방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대통령이 노란색 옷을 입고 회의를 주관한다면 그 것은 국가재난에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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