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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언제부터 '금융실명제'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똥베이런 201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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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명령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1993년 8월 12일 발표 다음날인 1993년 8월 13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검은돈과 극에 달한 탈세 탓에 실질적인 세금 회수율이 전체 11%밖에 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1960년 대부터 은행예금을 통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통장 개설자는 익명, 차명, 가명 계좌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대한민국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탈세로 인해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난 후 세금은 정상적으로 걷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 금융실명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 되면서 불법적인 요소에 차명계좌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통장개설이 까다롭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후 불법자금의 이동경로를 잡을 수 있었고 검은돈의 행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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