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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등가에서 실제 촬영했던 한국영화

똥베이런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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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등가에서 일하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실제 홍등가에서 촬영을 진행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 홍등가에서 촬영한 영화'라는 글이 올라왔고 화제를 모은 바 있다고 하는데요.

 

보궐선거가 열리는 한 지방도시의 홍등가 여성이 선거에 출마해 벌어지는 정치 풍자 코미디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영화는 배우 예지원이 주연을 맡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 출신 탤런트 임성민도 뉴스 앵커의 꿈을 가지고 사는 홍등가 여성으로 나와 본격적으로 영화배우로 데뷔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당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촬영 당시 여러 에피소드가 생겨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촬영 당시 한 언론사는 '선미촌'이라는 전주의 사창가에서 촬영했다며 제작 현장을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영화 촬영을 보도했던 언론 기사가 나오기 전 몇일 전부터 영화 제작진은 '실제 홍등가에서 촬영 하는가?', '그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장소를 섭외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문의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영화제작사는 기자들의 전화공세에 당일까지도 업무가 마비 될 정도로 시달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화제작사측은 전주영상위원회와 선미촌 상가번영회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프로듀서가 3개월에 걸쳐 설득 작업을 벌여 촬영허가를 얻어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영화의 원래 엔딩은 예지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었지만 제작사가 국회에 협조공문을 받지 못했고 제작사는 무허가로 촬영을 감행했지만 헌병의 제지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헌병의 제지로 인해 결국 국회 정문을 월담하는 것으로 콘티를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지원은 월담 촬영을 끝낸 후 국회측에서 문을 열어주는 것을 거부해 담을 넘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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