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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검사들이 옥중에 있어도 혈세로 받는 월급

똥베이런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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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비롯해 각 종 비리를 저질러 구속이 된 검사들에게 매 달 혈세로 월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성추행한 검사들이 옥중에 있어도 혈세로 받는 월급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KBS '9시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어 형량을 살고 있는 검사들에게 매 달 1천 만원이 넘는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9시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했던 모 부장 검사는 후배 여검사와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 부장 검사는 3달에 걸쳐 매 달 1천 만원이 넘는 월급이 해당 검사의 통장에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KBS는 채이배 의원의 도움을 받아 법무부가 지급한 법무부 직원들의 지급 명세서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해당 검사는 구속된 해당 달에 6백 만원의 월급이 지급되었으며 그 다음 달에는 상여금을 포함해 1천 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모 부장검사는 구속 이후 3개월까지는 월급의 70%를 지급 받았으며 4개월 째부터는 40%가 지급되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수 조치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모 부장 검사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간 직무에 관련한 범죄로 구속된 공무원들은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아낸 사람이 무려 63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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