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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사용하다가는 앞으로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신조어

똥베이런 201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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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욕적인 단어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함부로 사용했다간 앞으로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신조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널A 뉴스는 빠순이 또는 적폐, 충 등의 신조어를 잘못 사용하면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의학연구원 원장에게 '적폐 원장'이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쓴 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적폐는 오랫동안 쌓인 부패나 폐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법원은 글쓴이에게 상대의 사회적 지위 및 평가를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본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는 여성들을 일컫는 단어인 '빠순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빠순이가 여성 팬을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며 이를 쓴 네티즌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먹는 '급식'과 벌레를 뜻하는 '충'이 합쳐진 급식충 역시 10대 학생들을 비하하는 단어로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의 대표 사례로는 사내 게시판에 특정 동료를 향해 '급식충을 먹여 살리는 것 같다'고 표현한 회사원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신조어가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말조심 해야 할 단어들이 많다'는 반응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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